프로그램 규칙
HOME 공립교환학생 프로그램 규칙

  • 배정 받는 호스트는 교환학생과 함께 살기를 자진 지원한 가정으로 교환학생 기관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선별된 가정이며, 인종이나 지역, 직업, 가족구성원(부모 중 한분이 없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많은 경우, 나이가 적은 경우 등), 종교, 사회적 계층 등의 불만족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호스트가족과 학생은 단순한 유학생활이 아닌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맺어진 관계이니만큼 우리나라의 문화(음식, 음악, 사진, 전통의식, 휴일 등)를 소개하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 우리나라를 대표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만큼, 행동과 예절에 있어 우호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호스트가정과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귀가시간, 자신이 분담할 가사, 흡연, 데이트에 관한 민박규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민박가정으로 손님을 초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며, 외출 시 학생이 있게 될 장소, 동행인, 귀가시간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 국가, 주, 또는 지역의 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하며 또 미국의 교환학생 기관과 EduKorea, 호스트패밀리, 호스트패밀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 학생은 사업, 종교, 결혼을 포함한 일체의 계약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주변 이웃에서 잔디 깎기, 아기돌보기와 같은 임시직은 주당 10시간 미만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의사가 동의하지 않은 약물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 단 두통약이나 감기약 같은 약국에서 의사의 동의 없이도 구입이 가능한 약물은 제외됩니다.

  • 학생은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 흡연과 음주는 할 수 없습니다.

  • 배정받은 학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평균 "C"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수업시간에 학생의 노력이 부족하여 이를 학교담당자가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학생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며 이는 곧 미국고등학교에서 추방됨을 의미합니다. 학생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학교 수업 외 개인교습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생은 개인교습을 받아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지출은 학생이 지불합니다.

  • 학생 개인의 사유재산은 호스트가정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현금을 포함하여 학생이 분실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재산은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민박가정과 별도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기간 동안 학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학생방문을 삼가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방문하는 경우, 프로그램 종료 시기에 방문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해외에서 방문하는 경우 직계가족(친구 제외)만이 허용되며, 형제자매가 방문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종료 시기에 부모를 동반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EduKorea의 모든 결정사항을 존중해야 합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2주 내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반드시 30일 내에 귀국해야 합니다. 단, 사립교환의 경우 미국에서 학교를 계속 다닐 예정이며 호스트가 동의를 할 경우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 학생들은 호스트가족이나 학교에서의 단체여행 이외에는 혼자 여행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호스트가족과 지역관리자, 한국 부모님으로부터의 허가서 받아야 합니다.

  • 학생은 히치하이킹(hitchhiking)을 할 수 없습니다.